인화학교 폐쇄,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방안 확대 등 내용 담아

정부가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밝혔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 방치해오다 영화의 인기를 보고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감이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또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기준과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등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내놓은 이번 보호대책은 크게 ▲광주 인화학교ㆍ인화원에 대한 폐교, 폐쇄등 처리문제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접근 차단 등 처벌 강화 ▲법률 조력인, 수화가능 인력 보강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 확대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보호 ▲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배움터 지킴이 배치 확대등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 ▲장애인식 교육 의무화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들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인화학교 폐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폐교에 따른 재학생 보호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학생 22명중 가정에서 통학 가능한 학생은 인근 학교 특수학급 등에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화원 거주학생 7명은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해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시 사건 관련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고, 동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개의 산하시설도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는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 퇴학과 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범죄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장애인에 대해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는 ‘법률 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계획이라는 것.

아울러 11월 중으로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상담ㆍ지원 기능을 내실화하고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피해자 상담·치료 전문기관과 보호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감사 중 1명을 회계전문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 운영 △장애학생의 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교육 강화 △일반학생과 교원에 대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등으로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기획프로그램 방송, △공익광고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최근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 등 각계에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이번 대책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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