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성폭력특례법 항거불능 조항은 가해자 면죄부 조항”
야권 국회의원들 ‘관련법안 당론으로 확정해 정기 국회 의결하도록 노력하겠다’ 힘 실어

▲ 제공/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 제공/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 민주당 박은수·최영희·주승용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은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삭제와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랫동안 장애계·여성계단체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항거불능 삭제’와 관련해, 야권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18대 정기 국회 안에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여장연 신희원 사무처장은 “성폭력특례법은 성폭력 피해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간음조항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입증 책임을 돌리고, 가해자를 무죄 판결하는 면죄부 조항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장연 장명숙 상임대표는 “성폭력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적장애의 특성보다는 건강해 보이는 신체 조건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신체적장애인은 신체적장애의 특성보다 판단력과 자기보호 능력이 있다고 보고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했다. 심지어 8살 발달장애어린이에게까지 학습능력이 있다며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는 사태도 지켜봐야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도가니’ 사건이 또 스쳐지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국회에서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들을 18대 정기 국회 안에 최선을 다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성폭력특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정기 국회 안에 의결해서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뿌리를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곽 의원은 “법조인들이 법의 정신에 반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바르지 못한 데 있다.”며 “항거불능 삭제와 더불어 법조인들에 대한 장애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역시 “흔히 사법부에 종사하는 판사는 세상 모든 법률과 모든 사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자만하기 쉽다.”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는 판사도 장애인차별금지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제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지난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겸허히 장애인차별금지교육을 철저하게 듣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무조항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힘을 실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근시안적, 떼우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형법,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접근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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