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인화원생들 학교·거처 옮겨

광주 인화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인화학교 학생 21명은 지난 1일 오전 광주의 한 교육시설에 마련된 새 교실에 첫 등교했다. 학생들은 다음달까지 이곳에서 공부하고 내년 2월부터 1년간 또 다른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2013년 공립 농아인 특수학교인 ‘선우학교’에 배정된다.

학급 편성은 초등학교 1학급 3명과 중학교 2학급 11명, 고등학교 1학급 7명 등 총 4학급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은 초등 1명, 중등 4명, 고등 2명 등 총 7명을 비롯해 수화통역사 1명, 장애학생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통학차량실무사 등을 보조인력으로 배치했다.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김용목 위원장은 “학생들이 좋은 터전에서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석법인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법인설립 취소 등에 따른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를 통보했으며, 광주시도 인화학교와 인화원을 거느린 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했다.

광주시는 우석의 법인설립 취소 사유서에서 “지난달 31일 광산구청이 우석의 사회복지시설인 인화원 폐쇄를 확정통보했고, 시교육청도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을 취소해 우석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석이 법인의 회계부정, 보조금 편법·위법 지출, 이사권한 남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이고, 오는 11일 우석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14일 법인 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광산구청은 인화원에 대한 시설 폐쇄 행정처분 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지난 31일 생활인 57명의 거주지를 그룹홈이나 체험홈, 생활시설 등으로 전원조치 했으며, 연고가 없는 42명은 별도의 복지시설로 옮겼다. 이는 최종 정착지가 아닌 임시거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적으로 지낼 수 있는 거처를 확정짓고나면 옮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화원 조사와 전원조치를 진행한 활동가들은 광산구청 측에 “학생들이 좋은 곳으로 옮겨서 다행이지만,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 아쉽다. 언제든 먹고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곳에서 모두 함께 지내 안정을 찾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광산구청 측 역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까지 무연고 인화원 생활인을 대상으로 법인 측의 이주거부 회유 및 협박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인권위 권고 조치 결정과 함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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