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인 설립인가 취소 통보’, 광주경찰 ‘14명 입건’으로 사건 종결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 특별수사팀의 두 달여에 걸친 수사가 마무리됐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이하 광주경찰청)은 두 달 여 동안의 성폭력 특별수사팀의 3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인화학교 및 우석법인 관계자 14명을 형사입건하고, 7명에 대해 기관통보, 또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우선 지난 2004년 원생 ㄱ(당시 17세)양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교직원 A씨와 2005년 r양을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한 교사 B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태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며, 2008년 1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 합의금 3,000만원을 법인기금에서 지출해 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경찰이 성폭행 트라우마 전문가의 정밀 진찰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 2명에 대해 검찰과 구속여부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8년 9월 운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ㄴ양 등 학생 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사 D씨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했으며, 교사에게 ‘피해 학생이 성추행 사실에 대해 발설하게 하지 말라’는 명을 받고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처럼 세탁기에 원생을 넣는 폭력을 자행한 당시 인화학교 학생임원이었던 C씨 또한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이밖에 10명도 법인 비리와 관련해 형사입건했다.

그러나 전직 인화학교 교사의 46년 원생 암매장 주장에 대해서는 매장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그 외 5건의 성폭력 사건과 1건의 법인 비리 등은 공소 시효가 지나 불기소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전국 장애인체전 기간 중 발생한 원생간 성폭행 사건을 수사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는 교사 6명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기관통보했다. 이외에 강제 노역 의혹은 학생들을 동원해 강제로 작업을 시킨 사실이 인정되지만 가해자가 사망해 내사 종결했으며, 나머지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도 실체 관계가 불확실해 내사 종결했다.

또 성폭력 사실관계는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경과한 관계 등으로 성폭력 사건 5건, 법인비리 1건, 폭행 1건 등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2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 조사의뢰나 추가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국민적 의혹해소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화학교 운영법인 우석에 대한 법인허가 취소와 법인 재산증여 허가를 놓고 고민해온 광주시 또한 우석에 대한 ‘법인 허가취소’를 통보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허가 취소와 재산증여 승인 여부를 놓고 검토한 결과 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광산구, 시교육청,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농아인협회, 교수 등이 참여하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회의'는 제6차 대책회의를 열고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광주시와 교육청은 해당 법인시설을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 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책임지고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김용목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정짓고 난 뒤 “우석법인 인가 취소의 가장 큰 힘은 원칙을 지켜가며 농성을 벌여왔던 장애인들이고 이들을 뒤에서 지지해 주었던 국민들이다. 하지만 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화학교 대책위는 우석법인 인가 취소 발표를 이끌어내고 6년 5개월동안 끌어왔던 투쟁을 일단락 짓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또 다시 투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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