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사 1/3(소수점 절삭)으로 합의...27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의결

공익이사제 도입을 놓고 벌인 팽팽한 줄다리기가 ‘도입’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공익이사 비율과 명칭 등 주요사안의 검토를 끝마쳤다.

찬반 양측 지지자들의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익이사제 명칭과 비율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으나 대부분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발의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공익이사제 도입은 이미 여야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큰 의견차가 없었으나 비율과 명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공익이사에 대한 명칭은 개방형이사제나 사외이사제 등보다 외부이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사의 정원수는 7명, 정수의 1/3이상으로 최종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이사 임기는 현행과 같이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으며, 법인폐쇄 요건과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성폭력이 발생한 시설’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6일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문 등을 수정해 내일(27일) 가결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2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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