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캡쳐
▲ ⓒKBS 캡쳐
영화 <도가니>에서 여학생의 손과 발을 묶고 성폭행하는 장면의 실제 인물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인화학교 사건 당시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장애인 학생의 입을 막으려고 깨진 유리병을 휘두른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모 씨(63)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2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년 전 숨진 인화학교 전 교장의 동생이다. 그러나 김씨는 사건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가 영화 ‘도가니’의 흥행에 힘 입어 여론이 공분하자 뒤늦게 재수사되면서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돼 형과 동생이 모두 성폭행범으로 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4월 인화학교 1층 사무실에서 장애인 학생 ㄱ양(당시 18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장면을 본 다른 장애인 학생 ㄴ군(당시 17세)을 사무실로 끌고 간 후, 깨진 음료수 병과 몽둥이 등으로 내리쳐 팔뚝 등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김씨의 범행으로 ㄱ양은 현재까지 약물·상담 치료가 필요한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ㄴ군은 당시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해 인화학교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거짓반응을 확인해 구속했다.”고 밝히고, “B양의 병원 진료 내역과 간호일지, 트라우마 전문가의 정신 상해진단 및 임상심리 전문가의 진단결과와 A씨의 가해로 인한 C군의 팔과 손등의 상흔, 자살기도 뒤 입원한 진료내역, 전문가의 진술 행동 분석결과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첫 수사 때도 다른 장애인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징역 8월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 진술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리 됐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도 장애인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석 달 동안 재수사한 끝에 김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다음 주쯤 최종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인화학교의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법인 허가취소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자진 해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석은 청산인 선임 및 법인 해산과 관련된 공문을 지난 22일 광주시에 보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인화학교 법인의 청산과 자산 처리에 들어간 행정당국은 내년 3월쯤에는 인화학교 자리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문제가 된 인화학교와 인화원은 폐쇄하되 장애인들의 일터인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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