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김제 기독교영광의 집 가해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지적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완화하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소위 ‘전북판 도가니’라고 불렸던 김제 기독교영광의 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8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같이 선고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제 기독교영광의 집 사건은 대표 김 씨가 시설에 입소한 여성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경우 야구방망이 등으로 구타한 사건이다. 특히 김 씨는 여성장애인 8명에 대해 ‘생리기간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해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다’며 자궁 적출 수술을 시킨 뒤, 임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세상을 경악하게 했다.

▲ 제보자와 전직원들이 검찰 등 여러곳에 제출한 가해자에 대한 진정서, 고발장 등. 맨 위의 사진이 피해자가 자궁적출수술을 당한 증거사진이다. ⓒ전진호 기자
▲ 제보자와 전직원들이 검찰 등 여러곳에 제출한 가해자에 대한 진정서, 고발장 등. 맨 위의 사진이 피해자가 자궁적출수술을 당한 증거사진이다. ⓒ전진호 기자
김 씨는 2008년 10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돼 3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출소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 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설령 가해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반박했다.

소멸시효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적용된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적인 손해의 발생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며 “지적장애인인 원고의 경우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 발생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나 수사기관에 고소한 날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받은 극심한 고통과 인권유린을 생각하면 2,000만 원의 위자료로 모두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한 지 10년 이내이기만 한다면 비록 사실을 안 날로 3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지적장애인들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제 기독교영광의 집 사건은 ‘숨’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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