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탈시설정책위원회 성명서

“시민을 위한 마음, 시민복지 원주시”, 장애인에겐 “절망복지 원주시”
- 원주 ‘사랑의집’ 장OO에 대한 원주시와 경·검찰의 적극적 사건해결을 촉구한다 -

지난 6월 9일 방송된 S방송국의 한 고발프로그램에서는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한 사랑의 집 주인 장OO이 소개되었다. 지적장애인 21명의 아버지 장OO은 스스로를‘목’숨 걸고‘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목사’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목사의 실체는 이러했다. 장OO에게 입양된 지적장애인 중 2명은 원주O병원과, 충주O병원 영안실에 각각 10년, 12년째 장례도 치러지지 않고, 사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사망 사유는 아사로 밝혀졌다. 사망 한 두 사람 외에 19명 중 4명은 장OO과 동거하고 있었지만, 남·녀의 구분 없이 머리카락은 모두 밀린 채 움막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노동에 동원되는 등 실제로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동거하고 있는 장애인 4명 중 1명은 주민등록상 3개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3중 부정수급을 받아왔다. 더욱이 동거하지 않거나,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13명은 모두 주민등록에 대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주민등록 역시 말소된 상태로 생사조차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장OO은 “어디에 있는지 나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미 S방송을 통해 장OO씨 가족의 실체가 드러났고, 장애인이 장OO씨로부터 비인간적 대우와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전화를 받지 않아 만날 수 없다.”, “무단가택침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장OO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책임과 역할을 회피했다. 또한 경찰은 이곳이 미신고시설이 아닌 가족으로서, 현재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으며, 민간의 항의에 “현재 누군가 심각하게 맞거나 죽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항변했다.

장OO이 저지른 불법입양, 부정수급, 시체유기, 장애인학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지자체이 관리감독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 행위를 묵인해준 지자체와 경찰이 장OO의 대문 앞에서 합법적 방법과 절차를 이야기하며 최소한의 권한행사조차 거부하였고, 장OO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원주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런 지자체와 경·검찰의 태도는 “시민복지”를 주장하는 원주시가 장애인을 과연 원주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마저 들게 한다.

지난 십 수년, 우리는 불법적으로 장애인을 모아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의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으로 고발해 왔다. 장OO은 ‘사랑의 집’을 “가족”, 장애인들을 “내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랑의 집의 운영형태는 부정수급, 감금, 폭행, 강제노동, 선의로 포장된 이미지마케팅을 통한 후원금 조성 등 전형적인 미신고시설의 운영형태와 같다. 심지어 대다수의 장애인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그 위험성은 불법적인 미신고시설에 비할 바 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원주시와 경·검찰은 서류상의 가족관계에 매여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안전보다 법테두리의 논리를 앞세워 사건의 대응과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민관공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장애인 4인에 대한 적극적 안전조치 및 지원방안을 강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경·검찰은 그동안의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인권침해를 저지른 장OO에 대한 적극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장애인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 또한 원주시와 경·검찰은 입양된 21인의 입양 취소 및 무효화를 통해 장OO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원주시가“시민을 위한 마음, 시민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이 시민이라는 범주 안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 원주시와 원주경찰서에 다시 묻고 싶다. 온정주의로 가장한 폭력은 선의가 될 수 없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폭력이 합리화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원주의 장애인 역시 시민으로서, 원주시민이 갖은 권리를 함께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원주시와 경·검찰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해 권리옹호자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2. 6. 29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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