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구조적 문제인 장애인거주시설과 방조한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요구”

▲ 진선미 의원이 제시한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 증언 동영상 일부. ⓒ진선미 의원실
▲ 진선미 의원이 제시한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 증언 동영상 일부. ⓒ진선미 의원실

서울시 소재 Y장애인거주시설의 19대 총선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다.

Y장애인거주시설의 거소투표인 수는 7,610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Y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주인 유권자 24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했다.”며 거주인과 면담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에서 활동가 및 진선미 의원실측은 거주인 ㄱ 씨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 찍었느냐, 아니면 선생님이 찍으라고 했느냐’라고 묻자 ㄱ 씨는 ‘엄마(해당 시설 직원을 칭하는 말)’라고 답한다.

이어 ‘엄마가 몇 번 찍자고 했으면 손 한 번 들어 달라’고 묻자, ㄱ 씨는 손을 들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표했음을 밝혔다.

또 다른 거주인 ㄴ 씨는 ‘자기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은 방에서 쉬고, 자기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서서 투표했다. 나머지 거주인은 투표하는지도 몰랐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직원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진선미 의원은 “투표 사실을 몰랐던 거주인들의 표를 시설측이 충분히 대리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이었으므로 부정 선거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당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 거소투표를 신청한 Y장애인주거시설과, 이를 아무 검증 없이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009년 경기도 S장애인주거시설 거주인이었던 ㄷ·ㄹ 씨의 증언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는 Y장애인주거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제시했다.

ㄷ 씨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찍으려고 하자, 원장이 ‘1번(이회창) 안 찍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고, 투표마다 원장의 강요는 항상 있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ㄹ 씨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기표소에 데려가 원하는 후보를 찍게 하고, 거주인이 반발하면 ‘굶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H장애인주거시설 거주인 ㅁ 씨는 “이번 총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와 기표소를 설치했다. 전동휠체어가 들어가면 휠체어 크기 때문에 장막이 다 젖혀져 안이 보였는데, 전동휠체어를 탄 지적장애인을 시설 직원이 데리고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는 것을 보고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립된 공간에서 원장이 절대적 권력을 갖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와 장애인들의 투표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해 온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더 있을 것이며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을 수 있다.”며, 장애인거주시설 내 부정 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조와 묵인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진 의원은 선거법상 문제점으로 ▲거소투표인 30인 이상 시설에만 기표소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30인 이하 시설의 경우 후보·정당측 요청이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30인 이하의 경우에도 설치한다는 점 ▲장애인거주시설 내 기표소 설치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누락된 신고를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꼬집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의 일괄 거소투표인 신청을 묵인·방조하고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지적장애인의 거소투표 신청을 묵인한 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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