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분리 당시 직장암 4기(말기) 판정…26일 사망, 3일장 진행 중
귀래 사랑의 집 장OO 씨, 29일 1차 공판 예정

원주 귀래 사랑의 집에서 폭력과 방임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바깥으로 나와 투병생활을 했던 장성아 씨가 지난 26일 오후 6시 사망했다.

故장성아 씨는 장애인 21인을 입양 등의 방법으로 친자로 등록해 ‘천사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장애인을 감금 및 학대하고 수급비를 횡령해 구속된 장○○ 씨의 입양 자녀 중 한 명이다.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전말은 지난 해 장애인 2인이 사망 후 각각 10년과 12년 영안실에 방치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져 지난 해 6월 21일 당시 장씨와 함께 살고 있던 4인이 분리 조치됐으며, 나머지 13명은 행방과 생사는 물론 실존 여부 조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故장성아 씨는 당시 분리 된 4인 중 한명으로, 원주귀래사랑의집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귀래사랑의집공대위)에 따르면 분리 조치 이후 건강검진을 통해 직장암 4기(말기)임을 진단받았다. 당시 병원에서는 분리 6개월 전부터 설사와 혈변, 복통이 계속됐을 거라고 이야기 했지만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다.

▲ 지난해  6월, 귀래 사랑의 집에서 분리조치된 故장성아 씨를 포함한 4인의 장애인들의 모습. ⓒ웰페어뉴스 DB
▲ 지난해 6월, 귀래 사랑의 집에서 분리조치된 故장성아 씨를 포함한 4인의 장애인들의 모습. ⓒ웰페어뉴스 DB

귀래사랑의집공대위은 “결국 故 장성아 씨는 장○○ 씨에게서 해방됐지만, 항암 치료 등의 투병이 진행돼 어렵게 얻은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故 장성아 씨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당시 함께 분리된 3인이 장례에 참여하는 관계로 장소는 비공개로 결정됐다.

귀래사랑의집공대위 관계자는 부고를 전하는 전자우편을 통해 “故 장성아 씨를 포함한 21인의 장애인을 불법으로 친자 등록해 삶을 짓밟아 놓은 장○○ 씨는 지난 해 12월 23일 기소됐고, 오는 29일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며 “여전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며 구치소 안에서도 자신의 처와 지인들을 시켜 무죄를 주장 등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장○○ 씨와 분리된 4인의 가족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친권 등을 주장해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장성아 씨의 장례를 위한 모금(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 농협 351-0374-3544-13)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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