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된 내용들은 장씨 악행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
귀래사랑의집대책위, 장씨에 대한 살인죄 추가 고발장 접수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장OO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장애인 21인을 입양해 ‘천사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폭력과 학대는 물론 수급비 횡령을 숨겨온 장 씨는 폭력과 사체유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지난 해 12월 22일 구속된 바 있다.

“공소 제기된 내용들은 장씨 악행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

20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01호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공소 제기된 내용들은 장씨의 악행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의 악행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장씨는 재판 초기 진술을 미루고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해 소송을 방해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소송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는 “(장씨와 함께 살고 있다 분리 조치 된)피해자 3인은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이나 학대 등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했다.”며 “(장씨의 자녀로 등록돼 있는)故 장성광 씨(본명 이광동)와 故 장성희 씨가 10년여가 넘도록 병원 안치실에 방치돼 있었고, 故 장성희 씨는 여전히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부모들은 너무 가난해서 장애인 자녀를 키울 수 없어 ‘천사’라는 미담으로 소개된 장씨에게 자녀를 보냈다고 한다.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생활이 나아질 때까지 잠시 맡겼다는 것이 가족들의 이야기다.”라며 “그러나 장씨는 친권포기각서까지 받아내며 자녀를 빼앗았고,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친부모들의 생생한 증언에도 아직도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폭행과 감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만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장애인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장씨와 장애인 자녀들은 사진에서 함께 웃고 있다. 이는 폭행과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폭행과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잘못을 인정한 점과 이미 부당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되는 등 행정처분이 있는 점, 그 금액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 학대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법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법적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장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다.

귀래사랑의집대책위, 장씨에 대한 살인죄 추가 고발장 접수

20일 결심공판에 앞서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귀래사랑의집대책위)는 장씨에 대해 살인죄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귀래사랑의집대책위는 “사랑의 집의 생존자인 임지훈씨는 법정에서 장씨가 분명히 장애아동 목을 조르거나 몽둥이로 때려 살해했다고 증언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살인마 장씨에 대해 살인죄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귀래사랑의집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중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시적 사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사건임에도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없어 왔다.”며 “그 안에서 최소 8인이 사망했음이 추정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10여년이 훨씬 넘은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묻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다.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되더라도 범죄사실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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