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진행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장애인 인권침해로 문제가 됐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피해자들이 48년 만에 가해자 장 모 씨와의 지독한 악연이 끝을 맺었다.

2년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끝에 법원이 피해자 3인의 손을 들어줬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은 목사를 사칭한 장 모 씨가 ‘하나님의 복지법인 사랑의 집’이라는 미신고 시설을 설립해 장애인을 모집, 그들의 아버지를 자처하며 21인의 장애인을 친자로 등록한 사건이다.

가해자 장 씨는 1960년대부터 장애어린이들을 친자로 등록하며 장애인복지에 힘쓰는 ‘천사 아버지’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실상은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보호를 명목으로 문신을 새기는 등 학대했으며, 그곳에서 사망한 2인은 장 씨가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 10년이 넘도록 병원 냉동고에 방치돼 있었다.

이에 지난 2012년, 인권단체의 개입으로 학대 상황에 놓여 있던 장애인 4인이 장 씨로부터 분리조치됐으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2013년 7월 장 씨에게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위반, 사체 유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장 씨는 복역 중이다.

그동안 피해자 4인은 장 씨와의 친자관계를 빌미로 안전을 위협 받았다. 장 씨가 출소한 뒤 친자관계를 주장하며 4인의 신변을 확보하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013년 4월 생존한 피해자 3인을 대리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구출된 1인은 구출 당시부터 직장암 말기 상태로 지난 2013년 1월 사망했다.

2년여 간의 싸움은 결국 구출된 3인들의 승소로 끝이 났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구출된 3인)와 피고(장 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장 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장 씨의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지난 5월 대법원에서도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당시 15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들이 15세가 된 이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 씨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감호·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장 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된 것은 각 1967년, 1974년, 1976년.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과 장 씨와의 긴 악연의 끈을 끊어낼 수 있게 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신고 장애인시설 등지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장이 친자로 등록하고 가족관계를 이용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수급 받는 등으로 장애인을 부당히 이용하는 행태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의 안전과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며, 미신고 시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에 적극 개입해 이를 근절시키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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