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 축소·은폐 및 2차 피해 확인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교사와 전 교장(당시 교장) 등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부터 9일간 부산맹학교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가해교사와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전 교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보건교사,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장학사를 대상으로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산맹학교는 자체대책회의에서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교육청에 축소 보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맹학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성희롱 고충 신고서’를 작성, 비밀이 보장되는 개별상담을 하지 않고 집단상담을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 및 추가 피해사실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모 학교 교장은 가해교사의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수사기관 신고는 물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자체대책회의를 열고, 피해학생 1인에 대한 상담내용만 들은 채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희롱 접수 대장이나 회의록은 없었고, 사건 처리 결과도 마무리한지 1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전자 문서로 ‘학교내 성희롱사건 처리’ 건을 작성했다.

이와 같은 부산맹학교측의 태도로 가해교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이후에도 피해학생 3인에게 주2회 수업을 실시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며 피해학생들을 만나 녹취하는 등 ‘2차 피해’가 벌어졌다.

교무기획부장은 제보교사에게 연락을 취해 ‘교육청 장학관과 상의한 내용니 조용히 넘어가라’고 회유·협박하기도 했으며, 일부 교사는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을 밖으로 누설했다.

부산맹학교측은 사건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사건을 마무리 지은지 2개월이 지나서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또한 학교 안에서 발생한 학생간 성추행 사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교육부는 “학생간의 성추행 사실을 학생복지부장이 인지해 보건교사에게 신고했고 같은 날 보건교사가 교장에게 보고했지만, 부산맹학교측은 별다른 수사기관 신고 없이 심의권한이 없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가해·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광역시교육청 또한 부산맹학교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네 차례 보고 받고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보고가 없었다.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부산광역시교육청 또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는 부산맹학교로부터 사건 처리결과를 유선으로 보도 받았지만, 사건 내용을 확인하거나 처리절차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처리했다.

이후 부산맹학교 동창회장으로부터 또 다시 사건 제보를 받았고, 동래경찰서 신고·접수와 함께 수사 개시 통보 문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사실 확인이나 상급자 보고를 하지 않았다.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는 지역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가해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맹학교 ▲가해교사·전 교장·교감·교무기획부장·보건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피해학생 개인정보 등을 밖으로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과 사건을 축소 종결한 학생복지부장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게는 기관경고와 함께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중징계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사안조사시 물의를 야기한 모 학교 교장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감 등 5인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