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보조금 지원

진주시는 유해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보조금 1억1,2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8,600여 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번기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희망농가 신청을 접수해 3월 중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선정된 농가의 시설물 설치 계획에 따라 4월과 5월 2개월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이번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게 된다.

진주시는 지난해에도 86개 농가에 1억1,100만 원을 지원해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아 대폭 증액된 예산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진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대폭 확대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음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대상 농경지가 진주시에 있어야 하며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 영농규모가 큰 농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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