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오는 24일~25일 양일간 남해평생학습관 1층 다목적실에서 협동조합의 기초적인 교육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2012년 하반기에 누구나 5인 이상만 모여 신고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돼 경남도 내에서만 12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이처럼 협동조합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조합 설립에 관심 있는 남해군민들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기초 교육은 협동조합 설립과정에 필요한 행정서류의 올바른 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는 남해군의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나가는 시간이 될 것.”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경제과(055-860-3915)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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