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주 복지신문고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불편함이 상당했음이 드러났는데요.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극히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 알아봤습니다.

REP>> 지난 주 복지신문고에서 만나본 강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살 땐 약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약을 보관할 때 이 약이 무슨 약이고 저 약이 무슨 약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이 상당했습니다.

INT 강윤택 소장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단은 종합감기약은 지금 감기 걸려서 먹지만 놔뒀다가 나중에 먹을 때 몇 알씩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약 상자도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해서 먹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중 약국에서 팔리고 있는 의약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일부 약들은 약상자에 점자로 약의 이름이 표시되어있었지만, 이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INT 강윤택 소장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약 상자에 약 이름을 점자로 찍어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시각장애인은 읽을 수가 없는 점자예요. 너무 흐리다 보니 만져서 알 수가 없어요.

인지하기 어려운 점자뿐만이 아닙니다.

약상자에 표시되어있는 바코드나 QR코드등의 위치도 제각각이었고, 바코드가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촉각돌기 표시가 전혀 없는 등 약을 복용하고자 할 때,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INT 강윤택 소장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약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가끔 혼동해서 먹죠. 고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수면제를 먹는다든가

의약품을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위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에 따라 약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INT 김 훈 연구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한 노력은 안 한다는 거죠. 조금만 신경 써서 법 조항에 권장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해주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깐 안타깝죠.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함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은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뿐.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개정된다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INT 김 훈 연구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
제약회사가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제약회사들이 식약처 주제로 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시각장애인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똑같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거니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은 제약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제약회사들. 이런 제약회사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만들어져있지 않은 현실.

의약품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용 방법 또는 복용 방법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누구에게나 좋은 약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정제원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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