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당시 후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양성호(25,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학회장)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14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양 씨를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달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자 후배들과 함께 탈출하고 나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후배들을 구하려고 현장에 다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2차 붕괴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양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양 씨의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치러진다.

한편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지원하고 유가족에게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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