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대 앞쪽 임시 기표판 부착… “시작 단계부터 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보완해 제시한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보완해 제시한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작했던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를 일부 보완해 다시 공개했다.

당초 공개됐던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가 오른쪽에만 기표판이 있어 장애유형에 따라 기표가 불가능하다는 장애계의 지적에 대해, 선관위가 임시 기표판 부착 등으로 수정 제작을 결정한 것.

지난달 공개됐던 신형 기표대는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으로 나눠 제작된 형태로,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는 90cm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높이 85cm의 기표판이 오른편에만 위치해 있어서 양팔과 상체가 자유로운 사람만이 기표할 수가 있었다.

이는 상체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기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기표대의 폭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 휠체어 크기나 모양이 달라져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선거까지 혼자서 기표했었던 휠체어 이용자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에서는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 이들은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기표할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 훼손’의 문제까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수정 제작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 6일에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혼자 기표했지만,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에서는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 4인을 신청인으로 ‘선관위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기표대 제작할 것’을 행정법원 등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앞쪽에 임시 기표판을 부착해 양팔과 상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기표할 수 있도록 보완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희망법은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지만, 지방선거가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표대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제작하기가 어렵고, 선관위의 보완으로 임시조치의 목적이 일부 달성됐으므로 지난 17일 임시조치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당초 신형 기표대 제작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된 탁상행정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선관위는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희망법은 “이번에 선관위가 제작한 비장애인용 기표대는 기표판의 높이가 100cm에 달해 휠체어 사용자 뿐만 아니라 키가 작은 사람도 기표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며 “선관위는 새로 기표대를 제작할 때에 보편적 구상의 원리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표대를 제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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