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열어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정부가 2016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높이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신청자격이 1·2급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약 1만5,000여 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급 1만 명과 4~6급 5,000인의 수급자가 증가하고, 연간 1,14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재가요양에 편중된 급여체계를 주야간보호·단기보호·그룹홈 등으로 확대 개편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경감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보조 수가를 노인요양 등 다른 돌봄서비스 수가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기반을 확충해 복지혜택의 지역 편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발달장애 조기발견·치료지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해 발달 지연 의심 영·유아 정밀 검사비를 올해 5,000인을 대상으로 국비에서 8억 원을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수학급 등 장애어린이를 위한 특수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특수학교 4개교·학급 500학급을 증설하고, 특성화교육 지원센터를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금여액을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공공부문 3%, 민간부문 2,7%로 상향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800대 및 장애인콜택시 270대 확대 도입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실시 등이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지도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인권 침해 금지행위 확대 △학대 신고의무자를 의료인과 구급대원, 교직원, 통리장 등으로 확대 △처벌 강화 추진 △2015년부터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보호기관 27개소 및 쉼터 16개소 확보 추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 등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부 및 교육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 및 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통합되도록 개선안 마련 ▲다음달 출시예정인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해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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