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연속기획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 마련 필요”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인권의 현실,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연속 기획 토론회의 시작으로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인권의 현실,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연속 기획 토론회의 시작으로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서울시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인강원’에서의 폭력과 착취, 일명 ‘염전 노예’ 사건으로 불린 노동착취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

하지만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국민들의 분노 한차례 지나고 나면 피해장애인들은 또 다른 시설로 보내지거나 갈 곳이 없어 방치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인권의 현실,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연속 기획 토론회의 시작으로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국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24개, 가정폭력 쉼터는 68개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쉼터는 전국에 6개로, 성폭력·가정폭력 여성피해자에 국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남성피해자나 성폭력·가정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피해자는 갈 수 있는 쉼터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쉼터가 있다 하더라도 쉼터의 운영이 단지 피해자를 시설에 방치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쉼터의 운영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전했다.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

피해장애인들이 인권침해 현장에서 ‘구출’된다 하더라도 갈 곳이 없어 다시 시설로 가거나 사건의 현장인 가정 등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이 넓은 세상에, 지친 몸을 뉘일 곳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사무국장은 “인권침해 사건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피해장애인을 한 시라도 빨리 분리 조치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만, 책임이 있는 대부분 공무원들은 ‘옮길 곳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결국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전전하는 피해장애인들에게 달라지는 현실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쉼터의 원칙은 다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자기 권리를 지키는 힘을 가지는 프로그램이 구성돼야 한다.”며 “더불어 피해장애인이 피해 시설 또는 또다른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와 지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감’으로의 쉼터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사무국장은 쉼터의 마련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마련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지목했다.

박 사무국장은 “쉼터는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만의 문제가 아닌 쉼터의 입소한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이 사회로 전입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형성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극적 계획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은 장애인과 폭력에 대한 인과관계를 사회 구조 속에서 찾았다.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
안 팀장은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시장은 생산력이 높은 비장애인 중심의 자유경쟁체제로 지속되고, 이 시장에서 배제된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삶을 살거나 가정 또는 시설에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장애인의 열악한 지위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당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충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너무도 미약하다.”며 “장애인이 성폭력·가정폭력 및 인권침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할 경우 바로 입소가 가능한 장애인 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팀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6개 뿐이지만 장애인 쉼터가 설치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당하는 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장애인 쉼터라 할지라도 신변처리가 혼자서 어렵거나 자녀와 동반한 입소는 불가하다. 비장애인 시설에 입소는 편의시설 미흡,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고, 나아가 쉼터의 프로그램 등 구성에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이어졌다.

안 팀장은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머무르는 곳이 아닌 지원과 자활의 중심이 되는 ‘쉼터’가 필요하다.”며 “이들이 치유와 회족을 통해 안정되고, 나아가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예산지원과 인력확보 ‘중요’

쉼터 필요성과 관련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홍창표 팀장은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그룹홈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피해자 그룹홈의 방향을 제시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홍창표 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홍창표 팀장
홈 팀장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그룹홈의 경우 월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24만 원으로 입소정원이 7인인 것을 고려하면 공과금을 내는 것 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또 종사자의 업무는 의식주 제공, 등교지원을 포함한 아동보호는 물론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회계업무, 후원자 관련업무, 자원봉사자 운영 등 그룹홈 운영을 포함한 부모 역할에 이르기 까지 업무 과중이 심각해 인력확보 역시 시급한 문제다.

이에 홍 팀장은 “그룹홈의 경우 일시보호를 통한 잦은 퇴소로 수급비 책정으로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해야 한다.”며 “부족한 인력과 업무의 과다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을 보면, 피해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에서도 인력확보 방안과 전문성 담보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장애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그룹홈 내 특수치료사 및 심리치료사 배치,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등을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홍 팀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그룹홈을 만드는데 함께 힘이 돼 줄 자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를 요구하는 데는 전국에서 부모들이 뜻을 모아 지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며 “장애인과 장애계관계자 뿐 아니라 주변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모니터링, 차후 모니터링 까지 함께할 수 있는 탄탄한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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