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위해 보험가입금액 상향 등 제도적 개선 시급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대형 참사사건으로 전반적인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또한 신속히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전남 장성요양병원의 화재사건으로 21인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2010년 11월에는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건으로 노인 10인이 숨지고 17인이 부상당한 바 있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전반적인 안전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의 보상책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화재 또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장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1인당 1억 원, 한 사고 당 1억 원으로 가입된 경우가 허다해 이번 장성요양병원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장성요양병원의 경우 단순계산으로 피해자 29인에게 1인당 보장금액이 약 340만 원에 불과해 치료비는 물론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책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관계법령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지원규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해당시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적인 배려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요양원에 모친을 의탁하고 있는 A모 (66·포항시)씨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한 사람의 인명도 다치지 않도록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치료비 등 2차 대비책 마련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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