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서 원고 승소, 입양의 효력도 부정

서울가정법원(가사7단독, 판사 김진옥)은 지난 2012년 드러난 장애인 학대 사건인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피해자 측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지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가해자 장모씨가 선행을 가장해 1960년대부터 장애인 수십명을 모집,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상은 장애인의 팔에 인적사항을 문신으로 새기고 구타·노동력 착취·방임 등으로 학대하는 한편 거액의 국가보조금 및 후원금을 편취했던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서 장모씨는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해 부모행세를 하며 국가의 감시망을 피했다.

이에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리인을 내세워(특별대리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해 4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출생신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입양의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면서도 “입양신고의 요건인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갖추지 못했고, 원고들이 이를 15세가 된 후에 추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원고들을 제대로 감호·양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일부 미신고 장애인 시설의 운영자를 비롯해 선행을 가장하여 장애인을 영리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장애인을 친자로 등록, 친권을 행사하려 하는 경우 이러한 친자등록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장애인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의 의사만으로 진행되는 친자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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