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1인당 최대 5백만 원, 총 3천만 원 전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는 지난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4년도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선정대상자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미혼모 수는 약 2만3,000인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힘들어 한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최저생계비 150%(2인 가구 월소득 154만 원)이하 가구에 한해 만 24세까지 한 달에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며 의료비 지원은 전혀 없다.

이에 인구협회는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6월 13일까지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았다.

지원자 중 소득수준, 질환의 중증도, 의료비 지출내역 등 심사를 통해 최종 7명이 선정됐고, 1인당 최대 5백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7인의 어린이는 뇌병변장애와 뇌전증, 심장병 등으로 어려운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협회 손숙미 회장은 “이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해피양육센터 운영을 통해 미혼모 자조모임 지원, 상담, 일시양육서비스, 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미혼모의 행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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