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구성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1일,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두 부처와 민간전문가(게임업계,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한다.

또한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고충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 제도의 적용연령을 일치시키고, 제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 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부모 선택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문광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부모 선택제 도입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으로, 향후 업계에서도 게임의 건전한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이 더 강화되길 촉구한다.”며 “정부에서도 상설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가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이제까지는 인터넷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며 “부모 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궁긍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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