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안하늘이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차량·일반차량의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스쿨존·통학차량 관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은 이번 한 달 동안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 경찰서 별로 주 3회 이상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이뤄진다.

과속 방지를 위해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며, 주·정차 위반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또 통학차량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고,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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