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원금 지급기준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임금 110만 원 이상일 때는 연간 860만 원, 그 이하일 때는 720만 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1일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비례해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 개정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 개정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사업주가 월 1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연간 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지원수준을 낮추고,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여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다음해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인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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