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원금 지급기준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임금 110만 원 이상일 때는 연간 860만 원, 그 이하일 때는 720만 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1일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비례해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한편 다음해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인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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