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이하 고용공단 대전지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고를 접수한다.

장애인 고용지원금이란 의무고용율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인 고용지원금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혹은 고용공단 대전지사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나 대전지사 부정비리고발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16 삼우빌딩 6층), 한국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팩스(050-3470-020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부패·공익신고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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