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 폭행 뒤 장시간 방치… 인권위 징계 권고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고통을 호소하는 지적장애인을 빈 방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6월 ㄱ광역시로부터 지난해 12월 ㄱ광역시 ㄴ군청 소재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 받았다. 이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폭행, 의료조치 소홀, 보고 지연, 불명확한 이수인계, 휴일 1인 근무로 인한 장애인 보호조치 미흡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L(39) 씨는 시설거주인 이(34, 지적장애 1급) 씨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휴지통에서 두유 팩을 꺼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밀기, 어깨 및 목 누르기, 올라타서 누르기 등의 방식으로 얼굴·등·목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L 씨는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임에도 빈 방에 혼자 들여보낸 뒤 문을 잠근 상태로 방치했다. 방에서 피해자가 쾅쾅 소리를 내는 등 오른손 제 5중수골이 골절(추후 수술 및 6일간 입원)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병원 진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 및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일 해당 시설에서 직원 1인이 장애인 9인을 보호한 사실, 사건 발생 직후 근무교사들이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시설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 제1항에 명시된 시설 운영자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직원을 징계할 것과 종합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속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시설장에게 권고했다. 또 ㄴ군수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ㄴ군청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도 회계 분야의 점검에 그쳤다.”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 및 시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이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