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교육원 건립, 효 실천 장려 협약도 체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대한노인회와 노인학대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6만3,000여 개의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운영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체결했다.”며 “경로당 이용 노인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대피해노인을 발굴·신고하는 노인학대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경로당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발견시 대처방법을 안내하는 노인학대예방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하며,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현판을 부착해 지역사회에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식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회 및 ‘부영’과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및 효 실천 운동 장려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노인전문교육원은 노인 인적자원을 개발해 국가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인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내용은 복지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부영이 건축비를 부담하며, 대한노인회가 교육·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효실천 운동 장려협약은 복지부가 효실천 운동을 장려·지원하며 부영이 올바른 효실천 도서를 제작해 복지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하고 대한노인회가 청소년들이 효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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