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정신병원에서 70대 노인이 장시간 강제로 묶여있다 숨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전하고 있다.

인권위는 ㄱ정신병원에 입원한 전 모(사건 당시 72) 씨를 치료를 이유로 17시간 50분간 침대에 강제로 묵어 사망하도록 방치한 해당 병원장 최모 씨를 정신보건법 위반과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22일 전 씨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다음날 오전 2시 40분쯤 전 씨가 잠을 자지 않고 불안해하며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간호사의 보고에 병원장 최 씨는 오후 8시 30분까지 17시간 50분간 침대에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묶여 있던 동안 전 씨는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거의 의식이 없었다. 결국 입원 나흘 만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인권위는 최 씨가 환자의 연령과 신체상태 등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간호사의 말만 듣고 지시한 점 등을 지적하며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ㄴ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보호사 장 모(38) 씨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아침식사를 하던 환자 박 모(35) 씨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고, 몸 위에 올라 허벅지와 목 부위를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들었다.

인권위는 당시 CCTV를 통해 박 씨가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본 다른 환자들이 태연하게 식사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평소에도 환자의 폭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폭행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구청에도 지역 내 정신병원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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