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평가 위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근로가능 여부 판단 기준 개선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절차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 2단계로 진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근로능력 평가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 먼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오는 5월부터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시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음 일부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현재 증상이 고착화 된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일 경우에도 증상이 고착화 된 경우로 인정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이어 근로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15개 평가기준을 적용했었다. 하지만 이제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이 복수로 구성된 26개로 늘어난다.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 편익 강화와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인다.

평가과정에서 인지한 대상자의 임상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송부하는 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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