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시설의 방치가 이용인 죽음 이르게 한 것” … 시설측 “질병으로 인한 사망” 주장

▲ 대책위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집 앞에서 열린 A씨 의문사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 대책위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집 앞에서 열린 A씨 의문사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인천의 H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용인 A씨가 의식 불명이 된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장애계가 시설 측의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으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시설 측은 관리 소홀의 측면보다는 개인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인천에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가 의식을 잃고 경기도 시흥시의 S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오른쪽 눈과 몸, 옆구리,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 등 전신에 피멍이 들어 있었으며, 머리에 출혈이 있었다.

이후 수술이 진행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55분경에 사망했다.

A씨의 아버지는 A씨의 피멍을 확인한 뒤 폭행을 의심하며 지난해 12월 26일 신고했다. 또 장애계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해 해당 거주시설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 25일, 인천에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가 의식을 잃고 경기도 시흥시의 S병원으로 이송된 당시의 사진.당시 A씨는 오른쪽 눈과 몸, 옆구리,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 등 전신에 피멍이 들어 있었으며, 머리에 출혈이 있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 지난해 12월 25일, 인천에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가 의식을 잃고 경기도 시흥시의 S병원으로 이송된 당시의 사진.당시 A씨는 오른쪽 눈과 몸, 옆구리,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 등 전신에 피멍이 들어 있었으며, 머리에 출혈이 있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시설 측, “사고 전 앓고 있던 질병이 사망의 원인 

하지만, H장애인거주시설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은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결절성 경화증과 암 등의 질병들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 경인 방송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H장애인거주시설의 관계자라고 밝힌 B씨는 “A씨가 처음 입소한 뒤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 경화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A씨의 아버지는 간질이 있다고만 말해 미처 확인 되지 못했던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입소 전부터 A씨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절성 경화증(tuberous sclerosis)은 정신지연, 간질, 피부병변 등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6,000~9,000인 당 한 명의 빈도로 드물게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이다. 중추신경계 및 다양한 신체 부위를 침범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며,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B씨는 A씨 몸에 있었던 피멍에 대해서도 A씨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들었다.

 B씨는 사고 발생 전인 지난달 20A씨가 넘어져서 얼굴과 다리에 멍이 생긴 것.”이라며 몸에 있는 멍들의 경우, 정상수치보다 현저히 낮은 혈소판 수치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시설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5일 정기검진 결과, 혈소판의 수치는 4만으로, 정상 수치인 15~40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확인 됐다. 

장애계, “시설 측의 방치가 A씨의 죽음 불렀다”

한편, 대책위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집 앞에서 열린 A씨 의문사 진상규명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시설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책위는, A씨의 사망원인을 지난해 12월 20일 시설 내에서 넘어져 생긴 상처로 인한 출혈이라고 주장하며, 시설 측에서 주장하는 질병에 의한 사망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장종인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유가족에 따라 진행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혔다.”며 “또한, 피멍 역시 국과수에서 외력에 의한 피멍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시설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경막하출혈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의 안쪽 혈관이 외상에 의해 파열돼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어 “A씨가 넘어지고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A씨가 시설에서 병원 진료 받았을 때, 경막하출혈에 대한 치료나 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최소한 5일 정도는 출혈이 방치돼 있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설 측의 방치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설 측 관계자 B씨는 라디오 방송에서 “A씨가 의식을 잃고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A씨의 아버지와 함께 신경과 의사 면담을 진행했다.”며 “의사 측은 CT(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촬영 사진을 설명하며 지난해 12월 20일 넘어져서 생긴 뇌출혈은 이미 지혈된 상태로, 이 정도로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나 경찰서 측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복지부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과 제도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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