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신호 시간 0.8m당 1초 준수하라”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호구역 내에서 지켜져야 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촉박한’ 녹색신호는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교통신호기설치관리지침의 ‘보행자신호 시간 계획’에 따라 녹색신호 시간의 녹색고정시간은 1m당 1초, 녹색점멸시간은 1.3m당 1초로 설정돼 있다.

여기에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노인·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보행특성을 고려해 0.8m당 1초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다수라는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이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에 따르면 최근 강원일보(2015.1.15)가 강원도 내 주요도시의 횡단보도 5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60%에 달하는 횡단보도가 규정보다 짧게 녹색불 신호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 교통약자들이 자주 건너는 횡단보도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어 보행자의 특성에 맞춰진 신호 시간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의 주장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매우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는 보호구역지정 현황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201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만5,136개소, 노인보호구역 593개소인 반면 장애인보호구역 28개소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비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당히 낮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는 “장애인의 보행행태와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등 장애인의 왕래가 많은 구간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시간(0.8m당 1초) 준수 및 횡단보도 보행 전 대기시간을 연장(3초)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는 등 관련 요구를 경찰청과 17개 시·도에 정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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