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경찰청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일 전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1만5,136개소, 노인보호구역은 593개소다. 장애인보호구역은 28개소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비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노인·어린이보호구역의 상당수가 교통신호기설치관리지침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에 따르면 일반 횡단보도의 녹색 고정시간은 1m당 1초, 녹색 점멸시간은 1.3m당 1초이지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는 0.8m당 1초로 이를 완화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장애인들은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야 한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달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연장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개선을 경찰청과 17개 시·도 지자체에 건의했다.

이에 경찰청은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고 녹색신호 시간 매뉴얼 규정 준수상태에 대해 기존 장애인보호구역의 점검과 개선, 신규 장애인보호구역의 규정준수를 약속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보호구역 확대와 녹색신호시간 점검을 약속한 경찰청 교통운영과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보행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현재까지 답변을 회신하지 않은 15개 시·도 지자체에 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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