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게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박광일 기자
▲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게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박광일 기자

지난 2013년 8월 경북 칠곡군에서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A 어린이가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에 실려가 그대로 숨진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 인천에 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여성어린이를 폭행한 사건도 벌어졌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신의진 국회의원실은 지난 23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학대 피해어린이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와 아동학대 피해어린이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학대 특례법 적용대상 “보호자에서 비보호자로 확대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 박소영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중 개선돼야 할 점을 설명하며, 사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체계를 제시했다.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어린이를 보호하며 가해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특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0~2011)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가정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6,403건을 대상으로 학대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5,370건(83.9%)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타인이 505건(7.9%), 친인척이 435건(6.8%)이었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내가 5,567건(86.9%)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어린이집이 135건(2.1%)이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의 적용대상을 비보호자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

▲ 한국여성변호사회 박소영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박소영 변호사.
박 변호사는 “특례법 제2조 제6호는 피해어린이를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면 특례법상의 피해어린이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입은 경우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를 ①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중상해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②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있지만 중상해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③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로 중상해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④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가 있지만 중상해 또는 치사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

특례법에 의한 가중처벌의 대상은 ①이고, 나머지는 아동복지법이나 형법 또는 다른 특별법에 의해 처벌된다.

여기서 특례법에 의한 처리절차 특례의 적용대상은 ①과 ②고, ③과 ④는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 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변호사는 “③과 ④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아동학대범죄로 중상해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법집행과정에서 보호자인지 여부가 양형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범죄 대상을 보호자가 아닌 비보호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와 관련해 신고의무(제10조), 현장출동(제11조),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제13조), 피해어린이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제16조)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비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피해어린이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더욱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특례법외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이 통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법으로는 특례법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예를 들면 피해어린이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학대행위자가 친족이고 피해어린이가 성폭력범죄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등 종합적인 처리가 어렵다.

박 변호사는 “실제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여전히 많은 개별 법률들이 산재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관련해 종합적·체계적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해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개념정립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창구의 일원화 △보건복지부가 구축하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다른 소관부서의 아동학대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동학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해자 치료 △피해어린이의 사후지원을 위한 치료·상담 전문기관 설립 확대 등이 제시됐다.

“비보호자의 아동학대는 형사상 처벌 가능… 보호자 범위 또한 광범위”

한편 이날 참석한 법무부 홍종희 여성아동인권과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적용대상을 비보호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한 것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보호자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위한 것.”이라며 “피해어린이를 보호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비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어린이에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며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하는 것이 피해어린이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특례법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게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자로 광범위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