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논평

경찰청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환영한다. 또한 경찰청은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고, 녹색신호 시간 매뉴얼 규정 준수상태에 대해 기존 장애인보호구역의 점검과 개선, 신규 장애인보호구역의 규정준수를 약속하였다.

이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지난 3월 초,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연장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개선을 경찰청과 17개 시‧도 지자체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이다.

201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15,136개소, 노인보호구역 593개소인데 장애인보호구역은 28개소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비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마련된 장애인·노인·어린이보호구역의 상당수가 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 횡단보도의 녹색 고정시간은 1m당 1초, 녹색 점멸시간은 1.3m당 1초이지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는 0.8m당 1초로 이를 완화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장애인들은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야 한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보호구역 확대와 녹색신호시간 점검을 약속한 경찰청 교통운영과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보행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현재까지 답변을 회신하지 않은 15개 시‧도 지자체에 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촉구한다.

4월부터 경찰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2월 31일부터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시 가중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이와 같은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15. 4. 02.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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