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년동안 지원… 간판제작·실내장식 등 소모비용 500만 원까지 추가 지원

자금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점포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점포보증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최장 5년동안 지원한다. 점포 보증금 외에 간판 제작, 실내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중기청은 올해 지원사업 예산으로 30억 원을 확보, 총 25인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자는 선정 뒤 60일 이내에 최적의 창업 점포를 물색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전문 설계·상담사가 참여해 창업점포의 상권·입지 등을 분석해 제공하고, 창업 뒤에는 홍보 전략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성공을 돕는다.

특히 올해에는 신청자격을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사업2팀(02-2181-6530, 6532) 또는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1년~2013년까지 시행해 총 65개 창업 점포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