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광주법원 앞에서 장애인 임용불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지난 9일 광주법원 앞에서 장애인 임용불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장 모 씨가 면접에서 뇌병변장애를 고려한 보조기구 및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탈락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 씨는 지난 9일 광주 법원 앞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인권단체와 함께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불허 취소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씨는 2004년 졸업 당시 중등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 수차례 임용 시험에 응시해 지난해 1월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구분모집에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합격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은 의사소통 보조기구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는 것.

이에 장 씨는 지난해 말 광주시 장휘국 교육감을 상대로 광주방법원에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장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행한 차별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과 임용불허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뇌병변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언어장애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도, 면접 시 편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어 언어장애를 동반한 뇌병변 장애인에게 면접관들이 보조기구 사용을 제지하고 ‘구어’로만 답할 것을 요구한 것은 비장애수험생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10분 동안 이뤄지는 면접시간 동안 얼마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뇌병변장애인 노동권에 대해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직무에 배치하고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의사소통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9일은 소송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판 전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 돼 내달인 다음달 2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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