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재활교사 폭행으로 갈비뼈 부러진 거주장애인 사망 '충격'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이하 해바라기)에서 사망한 이모 씨(27)가 해바라기의 전·현 생활재활교사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지난해 10월에도 교사의 폭행에 의해 거주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지난해 10월 해바라기 거주장애인 나모 씨(34) 역시 교사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나씨가 시설 복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것을 교사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에서는 나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기흉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됐고 나씨의 죽음이 단순 심장마비가 아닌 시설교사에 의한 과실치사였음이 밝혀졌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나씨의 자해행위를 담당교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나씨의 가슴위에 올라타면서 갈비뼈가 부러졌고, 교사가 이를 방치하면서 폐의 기흉과 심장마비로 이어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가해교사는 시설에서 해고됐고,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책위는 “대책위는 해바라기 내 폭행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온 시설의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폭행혐의가 확인된 가해교사들뿐 아니라 시설운영의 책임이 있는 시설장과 이사장, 시설법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며 “더불어 거주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거주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후속대책 마련과 해바라기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옹진군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죽음을 당하기 전 사실 확인 조차 불가능한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체계 속에서는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심 장애인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해 자립생활 중심 장애인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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