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의문사한 A 씨 폭행 사실 확인돼

지난해 12월 25일 발생한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이하 해바라기)에서 사망한 거주장애인 A씨가 해바라기 생활재활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당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3일 해바라기 생활재활교사 9인이 장애인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바라기 생활재활교사 ㄱ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 10분경 시설 생활실에서 나오려던 A 씨를 밀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 지난해 11월 중순 ~ 12월 25일까지 9회에 걸쳐 A 씨를 포함한 거주장애인 9인을 폭행했다. 다른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8인도 A 씨 등 거주장애인들을 각 1회∼7회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A 씨는 해바라기에서 혼수상태에 빠져 근처 병원으로 이송 됐고, 이송 당시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었으며, 머리에는 출혈이 있었다. 이후 수술이 진행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 55분경에 사망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의 피멍을 확인한 뒤 폭행을 의심하며 지난해 12월 26일 신고했다. 장애계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해 해당 거주시설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당시 이에 대한 해바라기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A 씨는 이전부터 앓고 있던 결절성 경화증과 암 등의 질병들이 사망의 원인이며,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3일 경인 방송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관계자라고 밝힌 B씨는 “결단코 폭력은 없었다.  해바라기는 그동안 국가로부터 지속적 조사를 받아왔다. 언론에 부탁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해바라기를 가해자로 보지 말고, 정확한 사실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떳떳하지 못했다. 경찰이 지난해 국과수에 요양원 내 폐쇄회로TV(CCTV)를 복원 의뢰해 45일치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인의 생활재활교사들의 폭행 의심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 씨를 추궁해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혐의를 시인 받았으나, 다른 생활재활교사들은 현재 폭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제지나 훈육을 위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ㄱ 씨를 포함한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9인을 폭행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해바라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해당 인천 옹진군청에 행정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사건에 대해 대책위 장종인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가해자가 총 9인인데, 해바라기의 남자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생활교사가 15인이다.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거주장애인들을 폭행했다는 것인데, 이처럼 범위가 큰 폭행사건은 해바라기의 방임·방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설의 행정조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거주장애인으 인권침해 및 폭행 사건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현재 한국의 대규모 수용중심의 시설 정책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양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중심 및 소규모 시설화 중심으로 이뤄져야 거주장애인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해바라기 시설 내 교사들에 의한 폭행혐의가 광범위하게 드러난 것과 관련 가해혐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교사들의 폭행을 묵인 또는 방치해온 시설의 운영 책임을 물어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