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신안 염전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개사육장 노예사건’이 드러나 사회가 다시 한 번 큰 충격에 빠졌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개사육장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이 1년여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개사육장 업주 A 씨가 지적장애 3급인 B 씨(47)를 데리고 있으면서 하루종일 일을 시키고도 1년여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김포시의 한 개사육장에 취직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개밥 주기, 오물 처리, 개집 청소 등 온갖 궃은 일을 했지만 A 씨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밥주는 일을 했다.”며 “통장을 주면 임금을 입금해 놓겠다고 해서 통장을 A 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에 따르면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온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한꺼번에 입금해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센터는 지난 12일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김포경찰서는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조만간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B 씨는 지난 2001년 전북의 집에서 가출해 서울의 한 중국집에 취업하고 7~8년 동안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돼, 중국집 업주 C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폭행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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