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선박, 휠체어 장애인 탑승 거부 및 탑승 편의 미제공 등 차별 ‘심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의 법령에 따라 장애인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가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와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항공기·선박 이용시 장애인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차별을 시정하고자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 시,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승무원이 기내 휠체어 조작법을 몰라 장애인의 휠체어가 전도돼 부상을 입는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오는 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와 전국의 주요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항공기 이용시 지체 및 시·청각 장애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와 관련해 항공기·선박 이용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사례를 파악하고자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제보받는다.

다음달 17일까지 별도 서식없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 전자우편(airsea@nhrc.go.kr)으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사례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여객선 이용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에 대한 탑승거부 사례와 선박 내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 지난 5월 14일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연안여객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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