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 초·중·고 학생 70만 명으로 늘어나

지난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교육급여 대상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 초·중·고 학생 수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약 10만 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 211만 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약 40만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교육급여 개편 이후 추가로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오는 9월에 이뤄지는 첫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요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내용 및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