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행 수탁자를 공모한다.

시는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 콜택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2대이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수탁자에게 해마다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차량과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태백시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다.

신청서식은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k.go.kr)에서 내려받아 오는 21일~26일까지 시청 건설교통과(550-2104)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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