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인권위원 구성 다양성 보장 인정… 독립 선출위 구성 통해 일관성 있는 절차 마련 노력 당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승인 소위원회(이하 승인소위) 심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승인소위원회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 뒤 세 번의 등급 심사 연기 끝에 얻은 결과로 승인소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평했다.

승인소위는 결정문에서 ▲인권위법 개정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인권위 내부 규정 신설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과 협의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승인소위는 인권위법이 △면책조항과 인권위원 자격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선출·지명 기관이 투명한 선출절차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개정된 것에 대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다만 승인소위는 인권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세 개의 다른 기관(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선출·지명되므로, 이로 인해 각기 다른 선출 과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원 공석 공고를 의무화하고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를 구성해 일관성 있는 선출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된 노력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승인소위의 A등급 부여는 이에 대한 인권위의 활동과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사회계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권한, 구성 등에 관해 지난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준수 여부를 약 5년 주기로 심사해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부여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