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 “삶을 붕괴시킨 그곳의 진실을 밝혀달라”

▲ 과거 형제복지원 모습. ⓒ웰페어뉴스DB
▲ 과거 형제복지원 모습. ⓒ웰페어뉴스DB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19대에 이어 6일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 됐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 발의 된 바 있지만, 회기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그 사이 피해 생존자들은 삭발과 단식농성 등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지만 노력의 결실을 찾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인 만큼 여·야 국회의원, 국민 모두가 해결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기를 넘어 다시 발의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고통 속에 살아왔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20대 국회에서는 밝혀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유도 모르고 끌려간 ‘지옥’ 같았던 형제복지원 “진실을 밝혀달라”

형제복지원 사건은 70,80년대 부산에 위치한 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에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폭력·성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공식 사망자만 513인에 이르는 인권유린 사건이다.

발의된 법안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사업, 명예회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들도 자발적인 성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 됐다. 기자회견 현장. ⓒ국회의사중계시스템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 됐다. 기자회견 현장. ⓒ국회의사중계시스템

법안 발의와 함께 6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유가족·실종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부산대책위원회가 참석해 고통 속에 살아왔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20대 국회에서는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유가족·실종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형제복지원에서 삶이 붕괴된 피해생존자들이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며 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 씨는 1984년~1987년까지 가족들과 함께 형제복지원에 감금됐고, ‘살아남은 아이’라는 저서를 통해 은폐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금 밝혀냈다.

대책위원회의 김재완 위원(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폭력을 밝혀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라고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부산대책위원회의 신수현 공동대표는 “부산시민으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부산에서부터 해결의 힘을 모아가자.”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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