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에 대해 유감 표명 ‘강력대응 불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설명하며,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해야 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와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동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서울시의 청년사업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부동의’를 통보한 바이 있고, 서울시가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부의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수당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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