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의 갈등 조정하고, 현장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제32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거가 오는 30일 진행된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지난 24일 성명서(제32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 관련,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의 입장)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웰페어뉴스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 된 내용을 듣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사계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시발점은 무엇입니까?

현 사회복지협의회는 폐쇄된 회원구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50여명의 제한된 회원으로 과연 우리나라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회원 90여명과 개인회원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협의회(총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의 대표성, 민주성, 형평성, 건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한단협은 2014년 4월 출범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 구조를 직능단체별로 그 규모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 파견하여 회원을 구성하는 소위 ‘대의원제’를 도입하는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번 회장 선거를 통하여 개혁을 요구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물론 사회복지계 전반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조직이나, 그동안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에 더 무게가 쏠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협의, 조정을 주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위탁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본래적 기능은 매우 취약한 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사업의 위탁자인 정부의 입장에 순치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민간영역의 대표조직으로서 대 정부 정책 조정, 민간영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민민-민관간의 협력 조정 등 중요한 역할은 방치된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에 대하여 건의, 조정, 또는 필요에 따라 갈등을 불사하는 강력한 민간영역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재정적 독립을 마련하는 구체적 방안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신임 회장의 책무는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3. 이미 오래전부터 회장 선거시 참정권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인 다표부터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조직이나 장애계, 노인 등 전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폐쇄적인 회원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라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원구조의 개혁 방안은 모든 민간 직능 단체 또는 협회로부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의원을 파견 받아 회원을 구성하는 대의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시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직능단체 별로 대의원을 파견 받아 구성하면 가능합니다.

대의원의 숫자는 무관합니다. 예를들어 1천여명의 대규모 인원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면 더욱 강력한 응집력과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선거 등 중대 사안은 년간 1회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고 일상적 운영상 의사결정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수행하면 됩니다.

이사회 구성은 회장이 일부 지명, 지역협의회장,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일부 등으로 구성하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선거시 참정권의 문제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을 구분한 현 회원구조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회원제를 폐지하고 파견 받은 직능단체의 대의원으로만 회원을 구성하면 1인 다투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의 투표방식 중, 회원(단체)이 타 회원(단체)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 구조는 심각한 평등선거 원칙의 위반입니다. 단체 회원의 단체장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어서 해당 단체의 직원이 위임받아 1표를 행사하는 것은 용인할 수준이지만 내 표를 타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의 경우, 개인회원으로서 1표, 단체장(또는 법인)으로서 1표, 타 단체에게서 위임받은 1표 등 1인 3표도 행사할 수 있는 현 구조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4. 현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장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 가운데, 차기 회장에게 바라는 요구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회원구조 개혁, 민간영역 대표조직으로서 사업구조 개편 이 두 가지 사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원구조의 개혁은 민간의 다양한 영역의 대표성이 반영된다는 의미이며 사업구조의 개편은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벋어나 명실공히 민간의 대변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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