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검찰 고발·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장에게 운영 권고·대구광역시장에게 업무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인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중, 퇴직한 시설 종사자와 대구지역 인권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사망사건, 급식비리, 강제 노동 등에 관한 제보를 받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생활교수 3인 등은 거주인에게 훈육, 행동교정 등의 이유로 주먹, 손바닥은 물론 몽둥이, 자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한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져 주워 먹게 하고, 다른 거주인의 식사를 빼앗아 먹도록 하고, 유두를 꼬집거나 엎드려뻗쳐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정신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 했다.

이어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노식인 재활시설 201인의 사망경위와 원인, 응급조치, 후속조치 등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사망자 박모 씨 외 5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사했음에도 단순 사망진단을 내렸다.

사망자 변모 씨 등 7인은 낙상 등 안전사고로 외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지만, 사망경위는 단순 병사로 처리됐다.

또한 임모 씨 등 4인은 취침 중 원인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채 발견됐으나 부검등의 조치 없이 원내 부속의원 공중보건의 등의 사망진단으로 단순병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외 사망자 변모 씨 등은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경위를 알 수 없는 사안임에도, 단순 병사로 처리되는 등 시설 거주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급식비 횡령과 관련해서 인권위는 급식부장 등이 4개 시설의 통합식당 운영에서 지난 2012년 2월부터 약 11개월간 식자재의 수량, 단가·품목 조작, 과다·허위 청구를 통해 약 3억 원 가량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관련 직원들이 해당 업체와 담합 또는 공모해 그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노숙인 재활시설 거주인들을 외부 공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대리계약을 하고, 임금을 당사자 통장이 아닌 시설계좌로 일괄 입금 받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했다.

또한 거주인에게 1일 1만 원을 지급하면서 간병도우미로 24시간 일하게 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식사, 배식, 청소, 세탁 등 시설 내 필요한 작업을 시키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김모 씨를 비롯한 3인을 상해·폭행·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변사체 신고위반 의무, 허위사망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와 식자재 수량, 단가품목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급식과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장에게는 ▲재단 위탁 운영 취소 ▲담당공무원 징계 ▲특별지도감독 실시, 보조금 환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등 권리구제조치 ▲시설 거주인의 응급상황 방치되지 않도록 인원 배치 등을 권고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중증질환·노숙인의 증상과 장애 특성에 맞게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생활교사 등 보호인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