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마리스타의집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승인 반대”

▲ '인권침해로 행정명령처분 받아도 시설 세탁하면 새출발?' 기자회견이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인권침해로 행정명령처분 받아도 시설 세탁하면 새출발?' 기자회견이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년간 시설 관계자들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거주인간 폭행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시설 폐쇄 권고를 받은 마리스타의집이 이번 달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와상)장애인 거주시설로 이용대상 변경 전환 추진 중이다.

이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행동)은 지난 1일 ‘인권침해로 행정처분명령 받아도 시설 세탁하면 새출발?’을 주제로 서울시청 앞에서 마리스타의집 이용 대상 전환을 막고 시설 폐쇄 등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바닥행동에 따르면 마리스타의 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지자체에 제2차 행정처분명령을 받고, 1차례의 추가 행정처분이면 폐쇄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린 2차례의 행정처분명령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마리스타의집은 기존 시설 이용인을 다른 시설로 이동시키고 새로운 시설인 ‘참좋은집’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마리스타의집 인권침해 사건 당시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발달장애인을 우리가 돌봤고 그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이들이 이름만 바꾸고 장애유형을 바꾼다고 한들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시설 거주인들을 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행정처분명령 이후 마리스타의집 노동자들은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그룹홈에서 거주하도록 조치 ▲타시설로 전원한 이들을 향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지원 미실시 ▲폭행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와 적절한 지원 없이 다른 시설로 전원 등 사건을 적극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발바닥행동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의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태도다. 서울시는 수년간 수 십명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지 않고, ‘시설 세탁’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발바닥행동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당사자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마리스타의집 거주인을 향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없이 시설이 이름을 바꾸고 다시 운영을 시작하려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과는 상반된다.

이에 박 대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요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도 그들을 확실하게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그들을 분명하게 막을수 있다.”며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진 시설은 강경하게 폐쇄조치를 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해야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탈시설 당사자모임 벗바리 선철규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탈시설 당사자모임 벗바리 선철규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탈시설 당사자 모임 ‘벗바리’의 선철규 씨는 “문제가 있는 곳이 이름만 바꿔서 또다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죽음과 공포로 내모는 일이다.”며 “간절히 바란다. 시설이 아닌 자립 기회를 달라. 장애인만 세상에서 분리된 채 산속 어딘가의 시설로 가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발바닥행동은 △서울시는 마리스타의집 이용 대상 전환을 멈춰라 △서울시는 수십 차례 성폭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마리스타의집을 폐쇄하라 △서울시는 마리스타의집에서 전원된 이들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추진하라 △서울시는 시설 이용인 인권침해 지원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라는 등 네가지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서울시 복지부 관계자에게 장경환 복지본부장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설립된 마리스타의 집은 2012~2015년에 관할 행정 기관과 상급 기관으로부터 다섯 차례 이상의 인권실태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성추행과 성폭행 등 시설내 거주인들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돼 사건과 관련있는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전원 퇴소 조치와 거주인들 성적 문제와 개인 심리치료 등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시설 종사자 중심의 성폭력 감시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는 등 시정 명령 받았다.

그러나 마리스타의 집은 관할 기관의 일부 시정 명령만 이행하고 시설 내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15년 11월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성추행 사건이 재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관할 행정 기관과 상급 기관에 본 시설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관할구인 마포구는 단순 행정명령만 조치했을 뿐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서울시 복지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서울시 복지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 한 참가자가 시설이 이름만 바뀐채 운영되는 것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한 참가자가 시설이 이름만 바뀐채 운영되는 것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한 참가자가 시설이 이름만 바뀐채 운영되는 것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한 참가자가 시설이 이름만 바뀐채 운영되는 것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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